안녕하세요 멍백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꿀팁 아닌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실제 겪었던 복도 적치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ㅠ 상황, 신고 방법, 결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과는 통쾌하지 않습니다ㅠ
상황
저는 최근 공동주택인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같은 층 이웃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듯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복도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이해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아래 사진처럼 며칠간 아예 통로를 막아버린 상황까지 도달했습니다..(사진은 특정할 수 없도록 흑백/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사진 오른쪽 문이 비상구라는 점입니다.

1) 내 자취방에 들어가기 어려움
2) 비상구 출입이 어려움
지나다닐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나머지 오전, 오후, 저녁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분명히 집 안에서 방문을 여닫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제가 노력해도 해결이 불가하여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실 것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유형선택
먼저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복도 적치물 신고를 위해 기타 안전/환경 위험요인을 선택하였습니다.
2) 사진/동영상 제출
사진과 동영상은 신고에서 증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선택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어플 메뉴 상단에 사진촬영을 클릭하시거나, 미디어 선택 시 사진촬영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사진을 찍으시면 시간이 정확하게 사진에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등의 신고에도 아주 간편합니다.

3) 발생지역 입력 / 신고 내용 입력
다음으로 아래에 발생지역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신고하려는 대상의 위치를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주소나 설명은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서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고 내용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신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오니 자유롭게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 신고합니다. 어디어디 오피스텔 몇호 출입 복도와 비상구가 막혀있습니다. 본 건물 몇호 주민은 호출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본인 물건으로 비상구 문을 막고있습니다. 통행을 위한 복도와 위급시 탈출을 위한 비상구를 완전히 막아버려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10조, 제5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등 엄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백수입니다. 법 공부는 안 했어도 시간이 많아 관련 법규와 판례을 찾아볼 시간이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서 애매한 부분은 적치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정말 애매하지만 결론은 "누구나 간단히 치울 수 있는 양과 무게"라면 소방시설법을 위반하지 않는 예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뒷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한 부분은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의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부분입니다.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관할소방서의 업무 지침의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제출!!
처리기관을 선택하시면 더욱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 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선택하니 며칠 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로 민원이 자동 분배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은 미리 소방재난본부를 선택하셔서 제출하시며 조금 더 일찍 처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ㅎㅎ. 제출까지 하셨으면 이제 끝입니다! 민원이 처리됨에 따라 결과 및 응답이 공유되오니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과
중간에 추석이 껴있어서 열흘 정도 지나서 관할 소방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는 불수용.. 그러나 옆집은 물건을 전부 치우긴 했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방문 시 적치행위 없었으며, 입주자와 만나 적치했었다는 내용 확인, 적치하지 말라고 안내
2)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단속 가능한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 ↓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라 함은 「피난을 위한 복도(통로) 및 계단 또는 출입구(비상구) 주변에 누구나 쉽게 치울 수 없을 정도의 양(量)과 무게(重量)의 물건 등을 장기간 또는 상습적으로 쌓아두어 화재 시 피난하는 것을 방해(막혀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피난유도등 등 피난 방향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복도(통로) 폭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5)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경우(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6)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쓰레기봉투, 배달된 음식물 그릇, 빨래건조대, 유모차, 세발자전거, 화분, 소금자루, 고정되지 않은 자전거(일렬로 고정한 것 포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품) 중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하여 피난 시 장애가 되지 않거나 장애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
8) 이사, 내부공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구, 집기 및 건축재를 쌓아 놓는 경우
여기저기 찾아보고 몇몇 관할 소방과의 자료를 찾아보니,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진행하면서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에서 위와 같이 적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해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관할 소방과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안내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사실 이사하고 입주하다 보면 복도에 어쩔 수 없이 물건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비상구도 막으면서 물건을 방치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아쉬운 점
신고 이후 아쉬웠던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민원 담당자와 소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신고 후 처리하는 일방통행 시스템이라 아쉬웠습니다. 답변에 자세한 출처가 없는 것 또한 아쉬웠습니다. 알려주는 지침, 법률 등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고층화되면서 화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진 상태인데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42층 규모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층인 경우 화재 진압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대피 또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복도에 물건을 방치하고,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것은 유사시 피해를 더욱 키우는 행위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웃과 얼굴 붉히지 마시고 맘 편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침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만들기 어렵습니다만.. 관할 민원실에서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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